국내 고등학교 2019년도 이후(2021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최근 3개 학년도) 졸업(예정)자 중 해당 고등 학교장의 「농∙어촌 출신자 자격기준 확인서」를 받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의한 읍∙면 소재 또는 「도서∙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의한 도서∙벽지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∙모 모두가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의한 읍∙면 소재 또는 「도서∙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의한 도서∙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※ 초∙중∙고교 각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일까지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 학교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완료한 자만 지원 자격을 인정 ※ 초∙중∙고교 각 학교의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∙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으로 인정 ※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반드시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에서 재학(이수) 및 거주해야 하며, 최종 등록 후 재학(이수) 및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-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읍∙면 또는 도서∙벽지 지역에서 재학(이수) 및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합격(입학)이 취소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