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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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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입학관리팀 |
작성일 | 2024-07-02 |
조회수 | 3511 |
첨부파일 |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
♣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◈ 대학입학 지원방법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] 1) 지원방법 ・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, 정시모집, 자율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. 2) 복수지원 허용범위 ・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,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 간의 복수지원 가능함. 3) 복수지원 금지 ・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.
◈ 신입생 등록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] 1) 이중등록 금지 ・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 2)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・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,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.(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) ・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3)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・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, 정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함. ・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,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.
◈ 대입지원방법위반자 조치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2] 1)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∙합격∙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. 2) 전문대학 및 대학(교육대학, 산업대학 포함)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. ※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: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∙각종학교로서 육∙해∙공군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경찰대학, 과학기술원(한국, 광주, 대구경북, 울산), 한국폴리텍대학, 전공대학(백석예술대학, 정화예술대학, 국제예술대학)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한국농수산대학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