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기∙면접 고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안내 ■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(유증상자 실기∙면접 고사 기준) |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 |
본교 출입 제한 대상자 | ▪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 ▪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▪ 가족 또는 동거인 중 코로나19 격리 중인 자가 있는 경우 ▪ 해외 입국 14일간 자가격리를 완료하지 않은 자 ▪ 마스크 미착용자[교내 출입시 마스크(KF-94) 의무 착용] ※ 고사일 기준으로 위 사항에 해당자는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◈ 코로나19 관련자 사전신고 기간 : 2021년 1월 19일(화) 09:00 ~ 1월 22일(금) 16:00까지 ▪ 사전신고 방법 : 위 사전신고 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확진 판정을 받은 자, 본인 또는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중인 자는 반드시 본교 입학관리본부(031-350-2205~6)로 신고(통보) 요망 ※ 실기∙면접 고사일 전 공지된 사전신고 기간에 해당 사실을 미신고한 채 실기∙면접 고사에 응시하여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◈ 사전신고 대상자 실기∙면접 고사 : 추후 개별 공지
| 등교 시 체열측정소 | ▪ 체온(발열)측정소에서 손소독 및 체온계로 체온 측정 ① 정상체온 시 통과 ② 37.5도 이상 발열시 5분 휴식 후 재측정 2회 ③ 재측정 후 37.5도 이상 발열시 별도의 실기∙면접 고사장으로 이동 | 발열 및 유증상자 | ▪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 호소 자 ① 별도의 실기∙면접 고사장에서 실기∙면접 고사 진행 ② 선별진료소 연락 후 자차 귀가(대중교통 이용 불가) ③ 모니터링 관리 | 고사 종료 후 이상 증상 발생시 | ▪ 고사 종료 후 발열 또는 의심 증상 발견 시 -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|
※ 실기∙면접 고사 기간 중 교내 출입 통제(학부모 대기실 운영하지 않음) - 실기∙면접 고사 기간 중 학부모님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며,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에는 지정된 교내 주차장 내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단, 지정 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15인승 이상 차량, 버스 등은 출입 및 주차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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