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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|
작성자 |
입학관리본부 |
작성일 |
2021-02-13 |
조회수 |
520 |
첨부파일 |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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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포기 신청 기간 이후 포기자는 본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처리(자퇴)됩니다. 자퇴원서 제출은 본교 학적과(방문)에서 작성(제출)합니다. |
♣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
구분 | 입학포기 신청 및 등록금 환불 입금 | 입학포기 신청 기간 | 2021년 2월 11일(목) 09:00 ~ 2021년 2월 28일(일) | 입학포기 신청 | ▪ 온라인 입학포기 신청 ① 본교 입시 홈페이지의 「입학포기 신청(등록금 환불)」 인증 절차 후 로그인 ② 원서 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 계좌정보 확인(작성) ③ 지원자 정보 입력 후 입학포기 신청서 저장(저장 후 취소 불가) ▪ 온라인 입학포기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본교 입학관리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- 구비 서류 : 지원자 신분증, 지원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, 지원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※ 입학포기 신청 기간 후 포기자는 본교에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처리(자퇴)함. | 등록금 환불 | ▪ 등록금 환불 입금[입학포기 신청서의 금융기관 환불 계좌정보로 송금] ① 당일 15:00까지 입학포기 신청자에 한하여 당일 환불 입금 ② 15:00 이후 입학포기 신청자는 익일(다음날) 환불 입금 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입금 불가 ▪ 학기 개시일 부터는 ‘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’에 의거 처리(차감)됨. ①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: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 ② 학기 개시일 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: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 ③ 학기 개시일 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: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 ④ 학기 개시일 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: 반환하지 않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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