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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
작성자 입학관리팀
작성일 2024-03-27
조회수 1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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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

 ◈ 대학입학 지원방법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]

   1) 지원방법

     ・ 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정시모집자율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.

   2) 복수지원 허용범위

     ・ 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(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함.

   3) 복수지원 금지

     ・ 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(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)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  지원할 수

        없으며대학(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)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.

 

 ◈ 신입생 등록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]

   1) 이중등록 금지

     ・ 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 2개 이상의 대학(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.

   2) 수시모집 합격자 등록

     ・ 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

        대학을 포함하여 1개 대학에만 등록함.(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)

     ・ 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

      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   3) 정시모집 합격자 등록

     ・ 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정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

       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 1개 대학에만 등록함.

     ・ 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

        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.

 

 ◈ 대입지원방법위반자 조치[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 2]

   1) 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∙합격∙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.

   2) 전문대학 및 대학(교육대학산업대학 포함)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

       적용하지 않음.

    ※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

       : 한국방송통신대학교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∙각종학교로서 육∙해∙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,

         경찰대학과학기술원(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)한국폴리텍대학전공대학(백석예술대학정화예술대학국제예술대학),

         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 등